지난해 부천 제일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1톤(t) 화물차를 몰고 시장 통로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상인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합의와 보험 처리가 가능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입건 종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