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멜라트은행 100억 배상 판결 불복…최종 배상액 1000억대 가능성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전 11:25

한국은행. © 뉴스1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 대해 1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멜라트은행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한다면 한은이 1000억 원 이상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달 28일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은은 멜라트은행에 1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멜라트은행의 청구 금액 100억 원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멜라트은행은 한은과 2018년 5월 자금조정예금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한은에 자금조정예금을 예치했다. 자금조정예금은 금융기관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한은에 예치하는 예금이다.

한은은 2019년 6월 12일 멜라트은행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 없으므로 자금조정예금 거래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어 13일 한은은 자금조정예금 거래 정지 조치를 한 이후 멜라트은행의 자금조정예금 신청을 거부했고 그에 따른 이자 지급과 자금 이체를 거부했다.

이에 멜라트은행은 2024년 12월 이자 손실액이 1000억여 원에 달한다며 100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한은이 2019년 6월 13일 자금조정예금 거래 정지 조치를 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며 "자금조정예금을 예치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금조정예금 거래 정지 조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약정에 따른 한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멜라트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19년 6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자금조정예금 거래에 대한 이자 상당액 1054억 5090만여 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멜라트은행이 특별제재대상자(SDN)로 지정돼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는 한은의 주장에 대해 "SDN 지정을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멜라트은행이 한은에 자금조정예금 거래를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지난 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같은 날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5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멜라트은행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한은의 배상 규모가 1000억 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멜라트은행은 공시를 통해 "최종 승소해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게 되면 11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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