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3명 숨진 육군 사단…인권위 "군인 자살 예방 대책 마련" 권고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후 12:00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에서 육군 수도군단 예하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대침투종합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 자살 사건에 대한 부대적 원인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등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건의 자살이 발생한 육군 한 보병사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4월 29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단에서 자살한 3명은 부대 내 폭언·욕설, 마찰,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사망했다. 3명 중 2명이 임기제 부사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단에서는 과거에도 연속된 4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위는 사단이나 독립여단 등 장성급 부대 단위에서 국가의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대는 고도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이면서 국가가 개인의 행동 및 자유를 통제하는 공간이므로, 국가는 군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기제 부사관을 초급 간부와 동일하게 인사관리 하는 원칙에 따르더라도, 임기제 부사관의 특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자살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참여형 교육 방법을 검토 △온라인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 초급 간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것 △초급간부 관리지침과 연계한 별도의 임기제 부사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사단장에겐 △중대급 이하 초급간부 군적응·심리검사의 여건 보장을 위한 별도 장소와 방법 마련 △제대별 자살예방시스템 이행 여부에 대하여 관리 소홀이 확인될 경우 적의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해 점검·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구축 △신분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임기제 부사관을 대상으로 '임기제 부사관 업무수행 가이드 북' 작성·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다"며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개인의 불운이나 개별 가해자의 일탈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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