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 2025.7.30 © 뉴스1 장수영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신청서를 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2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 2개 중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신분으로 받은 1개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통일교의 자금을 사용해 마련했다면 윤 전 본부장에게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29일 2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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