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막는다…30일 전 신고·안내 의무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8일, 오후 07:4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산후조리원이 예약금과 이용료를 선결제받은 뒤 갑자기 폐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폐업 절차를 강화한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관련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료와 예약금을 선결제받은 뒤 예고 없이 폐업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출산을 앞두고 이용 계획이 무산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폐업 또는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산후조리업자는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관련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국가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복지부 출산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도 헬스장 등과 마찬가지로 선결제 후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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