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후조리원은 폐업·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관련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이용료와 예약금을 선결제받은 뒤 예고 없이 폐업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출산을 앞두고 이용 계획이 무산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폐업 또는 휴업을 계획하고 있는 산후조리업자는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관련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국가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복지부 출산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도 헬스장 등과 마찬가지로 선결제 후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