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김지미 특검보 2026.5.26 © 뉴스1 안은나 기자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번 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는 12일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핵심이다.
국정원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홍 전 1차장은 조 전 원장의 지시로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미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 전 1차장, 홍 전 국정원 1차장, 조 전 원장 등 외교·안보 라인을 전방위로 소환 조사하며 당시 경위를 재구성해 왔다.
특검팀은 또 수사망을 확대해 지난 6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뒤 6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며 "조서에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했다"며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 취지는 계엄이 적법하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 외국에 알리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이게 위법하다거나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고성이 오갔다는 주장에 대해 "상호 간 고성은 없었다"며 "다만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약간 컸던 점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이 부딪친다거나 맞지 않는다기보다는 수사팀은 수사팀 입장에서 신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당신 입장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검법상 파견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만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 특검보는 "몇 년 전까지 변호사가 공소유지하는 게 법적으로 인정됐다"며 "검사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에 제정신청해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한 검사가 공소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변호사 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몇 년 전 형사소송법에서 없어지면서 지금은 변호사가 공소유지하는 것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 종합특검은 없던 제도를 새롭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충분히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특검법에서 좀 담아달라, 이런 취지"라며 "무리한 주장이 아니고 충분히 법 개정으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투입과 관련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입법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9일 검찰의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 청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