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 경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51분께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경위를 즉각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 경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