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방문했다.(김정철 페이스북 갈무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의 전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자였던 신청인 자격으로 오후 3시, 천하람 원내대표와 '증거보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그 경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그러나 투표지도, 기록도, 선관위 내부 통신과 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진실의 증거부터 지킨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등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해당 사건을 민사51단독 김지연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함은 개표 후 나흘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시위 장소를 옮기며 모든 출구가 봉쇄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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