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꿍과 화장실 못 가게 한 담임, 아동 학대 고소 되나요" 학부모 글 빈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9일, 오전 05:00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동급생과 화장실 동행 요청을 거절한 초등학교 교사 때문에 아이가 큰 상처를 받았다며 아동 학대 고소 가능 여부를 물은 학부모의 사연을 두고 일침이 쏟아졌다.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동학대 고소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아이가 집에서는 괜찮지만 밖에서는 혼자 대변을 보지 못한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아이는 학교 수업 도중 화장실이 급해 담임교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 짝꿍과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러나 교사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한 채 수업 시간 내내 대변을 참았다.

A 씨는 "아이가 방귀를 뀌었는데 대변을 오래 참은 탓에 냄새가 심하게 났다"며 "그 일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학교 가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짝꿍과 함께 가도록 허락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왜 이런 큰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담임교사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A 씨는 해당 사안을 두고 교사를 아동 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8일 오후 1시 30분 기준 2344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7.4%(2290명)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고소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2.6%(61명)에 그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본적인 건 집에서 제발 교육시키고 학교 보내시길. 교사가 무슨 죄냐", "배변 교육도 안 시킨 부모가 아동 학대 고소한다는 거냐", "짝꿍이랑 같이 보내면 짝꿍 엄마가 학습권 침해로 민원 넣는다. 수업 시간에도 화장실 다 보내주니까 혼자 다녀오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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