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정부는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영역과 12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을 비롯해 △기본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돌봄 확충 △일·생활·가족의 균형 강화를 기본 틀로 한다.
(자료=성평등가족부)
정부는 새로운 취약·위기가족이 등장하는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계획에서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가구, 비친족가구, 이주배경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나 대비책은 많지 않다.
여전히 가족 형태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심하고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편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과 결합된 복합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족이 직면한 돌봄·고립·관계·생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발굴부터 지원까지…미혼부·1인가구 복지 두텁게
성평등부는 우선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모델을 활용해 사각지대 위기가족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발굴 후에는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이 대표적이다.
9~18세 청소년은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19~34세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굴부터 사례종결까지 관리받는다. 또한 기관 간 긴밀히 소통해 사례자를 서로 연계하고 청소년이 나이가 차면 청년미래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미혼모가 양육하는 자녀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미혼부가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생신고가 막혀있는 미혼부 자녀를 위해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생부’를 추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미혼모·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가족센터가 1인가구를 지원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돌봄, 금융, 안전, 주거 등 영역에서 생활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확산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특례규정을 신설해 이들도 가족센터 이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족정책을 15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돌봄제공자, 소진 없도록…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돌봄 영역에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개인 또는 가족이 원하는 임종·장례를 준비하게끔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확산 및 보급하고, 생애말기 가족돌봄자와 유가족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경계성 지능 진단을 강화해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굴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들을 상담하고 발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순이다.
돌봄노동자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사회적 가치도 제고한다.
정부는 가족돌봄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교육과 상담,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가족요양제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가족 내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돌봄노동자가 노출되기 쉬운 성희롱이나 성차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상담을 확대하고 보호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기본계획을 이행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