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뉴스1 최지환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前) 정부 고위급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출범 104일 만의 첫 공소제기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행안부 예산 20억9000만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의 '1호 구속' 사례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 대금이 기존 예산(14억4000만 원)보다 3배 많은 41억1600만 원으로 늘자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초과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했지만,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등을 숨기기 위해 '예산 전용'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을 1차로 재판에 넘긴 뒤, 관저 이전 특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기획재정부·조달청·감사원 등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8일)에는 기획예산처(옛 기재부)와 당시 예산실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