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조작기소만 국가폭력 아냐…잘못된 기소유예·공소보류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9일, 오후 02:3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6.9 © 뉴스1 김명섭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1981년 '청람회 사건'의 일부 피해자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없음' 처분한 최근 검찰의 조치를 소개했다.

이어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며 "4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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