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의혹' 김대기·이상민 등 '1호 기소'…"전모 규명 최선"(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6월 09일, 오후 03:10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26년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 출범 104일 만의 첫 공소제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 등 4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김 전 실장 등 4명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21그램은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41억여 원 상당의 견적 금액을 산출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초 관저 공사 대금이 기존 예산 14억4000만 원보다 3배 늘자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겼다고 의심했다. 초과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했지만, 21그램과 부실 계약 등을 숨기기 위해 '예산 전용'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합계 20억9000만 원의 예산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해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했다는 혐의가 더해졌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행안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을 1차로 재판에 넘긴 뒤, 관저 이전 특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기획재정부·조달청·감사원 등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8일)에는 기획예산처(옛 기재부)와 당시 예산실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아가 관저 예산 불법 전용 과정에서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검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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