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