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 감독이 동반했던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당 사건은 발생 초기 경찰 단계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변경 적용했다.
검찰은 폭행 당시 이들이 가한 타격의 강도와 부위 등으로 볼 때, 김 감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견했음에도 폭행을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범인 임 씨 역시 “이 씨와 김 감독을 분리하기 위해 중간에서 잡아끌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감독은 폭행 직후 현장에서 정신을 잃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사건 발생 17일 만에 의료진으로부터 최종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