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잠실 투표소 선거 용품 일부 증거보전 결정…투표지는 기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09일, 오후 07:10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법원이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투표 사무용품 등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명령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잠실 투표소 내 본투표용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놓여 있는 투표함(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명령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모두 4건이다.

전날 김 전 후보는 선거 일부 무효 소청 의사를 밝히며 신청인 자격으로 서울동부지법에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 전 후보가 신청했던 항목 중 본투표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할 때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등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증거보전명령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서울동부지법 관계자와 김 전 후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은 10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이곳의 내외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김 전 후보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정치적 이슈로만 소비되는 것을 막고, 객관적 팩트를 확인해 차분하게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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