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두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 기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동료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했고 사실상 끌려다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35)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성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34분쯤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 씨는 범행 직후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배달 기사들은 성 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두고 "친구가 아닌 일방적 복종 관계에 가까웠다"고 입을 모았다.
증인 A 씨는 "두 사람은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처음부터 친구가 아닌 갑을관계처럼 느껴졌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욕설과 폭행 강도가 점점 심해졌고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종아리를 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 씨만 보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주눅 들었다"며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대드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듯한 사진이 기사들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뒤 동료들 사이에서 "둘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도 증언했다.
증인 B 씨 역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식이었다"며 "한 2년 동안 지켜본 느낌은 피해자를 노예 부리듯 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을 봤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말라'고 말린 적도 있는데, 피고인은 '진짜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B 씨는 2025년 여름 물놀이를 갔을 당시 상황도 증언했다. 그는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 모두 물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만 계속 물속에 있었다"며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원래 밝은 사람이었는데 2년 사이 웃음을 잃어버렸다"며 "나중에 돌이켜보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선 첫 공판에서 성 씨는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다만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성 씨는 방청석에 있던 유족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제가 죽인 건 잘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에서 증언한 일부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다.
성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리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