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8 © 뉴스1 공정식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의 재판이 한 주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추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기일을 10일에서 17일로 변경했다.
해당 공판기일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 의원이불출석한다는 뜻을 알리자, 추 당선인 측은 8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추 의원 측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다음 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신문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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