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위증' 신한금융 신상훈·이백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0일, 오전 09:3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신상훈(왼쪽)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연루,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전 은행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상득 전 의원에 이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3억원을 건넸다는 게 주요 골자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에서 신한은행 자금 2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각각 벌금 2000만원,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관련 재판이 진행되던 2012년 11월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에 나서 비자금 조성·전달 과정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하면서 위증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1·2심은 두 사람이 피고인 지위란 점을 들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 중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은 증인적격 없이 한 증언”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경우 “공동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신 전 사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은행장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위증죄의 성립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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