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내 중계기로 작동하거나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전국 모텔을 돌며 '발신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용하며 39명에게 11억 원을 가로챈 관리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며 '노쇼 사기'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위챗 등을 통해 상선 지시를 받고 천안,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면서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이용해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했다.
특히 해외 피싱 조직은 이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원격으로 조작, 해외에 있는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할 때 국내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계소 운영 대가로 월 400만~600만 원(기본급, 주급, 숙박비)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초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27일 경기 구리,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 및 상선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하는 한편 대포폰 및 대포 유심을 판매한 명의자 90여 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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