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한 대전 소재 고등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소년인권단체 대표인 A 씨는 B 고등학교가 학생들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는 다수 제보를 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학교는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해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게 적발되면 벌점 5점, 최장 1개월간 압수하는 내용을 규정에 포함하고 있다.
인권위는 학교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해 지난 2월 9일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B 학교 측은 지난달 7일 학교생활규정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정당한 목적과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지도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발전과 학생의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B 학교의 설명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공립학교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데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B 학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인권위법 제25조 제6항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들의 이행 실태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