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5.29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 금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탄 교수 측 대리인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기일이 연기됐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위 부장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출국 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해 고발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냐'고 묻자, 이 변호사는 "탄 교수와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재판 종료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프레임으로 출국을 막고,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의 대리인단인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재판 변호인이기도 하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과 증거인멸 교사 1심에서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선상에 오른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29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출국 정지 처분했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만, 출국 정지의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가 심리 중이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