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3월 29일 오전 3시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관할 지구대의 순찰차 근무조인 A경감과 B경위를 포함한 지구대 근무자 5명은 모두 잠을 자느라 지령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지구대에 지령을 내린 112상황실 근무자 C경위는 출동 여부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재확인하지 않은 책임으로 감찰 대상에 올랐다.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검거하거나 운전자의 음주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시간이 지나도 출동 소식이 없자 재차 신고를 접수했고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충북경찰청은 A경감 등 6명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재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살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