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7억 뇌물' 공여자 보석 석방…공수처 검사는 심문 불출석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0일, 오후 10:52

공수처 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인지 수사 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 7억 원 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A 씨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 씨가 현직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하며 7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경무관 출신 B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 씨에 대한 보석 심리 과정에서 공수처는 법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고, 담당 검사도 보석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공수처에 세 차례 관련 문서를 송달하고 보석 심문 기일도 두 차례 변경했지만 공수처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법원은 검찰 측 반대 의견 없이 피고인 측 주장만을 토대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검사는 보석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해당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문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법원 문서가 검사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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