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배려석이 권리냐?" 임산부 요청 끝까지 거부한 남성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전 08:27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수도권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던 남성 승객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임산부 배려석.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의중앙선 열차 내부에서 좌석 양보 문제로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목격담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갑자기 주변이 시끄러워져 쳐다보니 한 젊은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초기 임신부로 추정되는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임신부가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한 것 같았다”며 “남성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당연하게 누릴 권리가 아니라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실랑이가 이어지자, 결국 다른 일반석의 중년 남성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임신부에게 좌석을 내어주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는 “대신 자리를 양보해 준 중년 남성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서 이동한 반면, 양보를 거부했던 남성은 종착지까지 끝내 자리를 지키며 앉아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남성을 향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임산부가 스스로 임신 사실을 밝히며 자리 양보를 구걸하듯 요청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자발적 양보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임산부 배려석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이에 영유아 동반자나 노약자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임산부 전용석’이나 ‘지정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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