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26일 1심 재판부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나 유재환은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재환은 SNS를 통해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는 심경을 밝혔다.
당시 유재환은 작곡가 정인경과 결혼 발표를 했지만 직후 작곡비 사기 및 성추행 등 여러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신체 접촉 관련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반면, 금전 편취 의혹에 대해서는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외에도 유재환은 작곡비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를 당했으나, 해당 건은 올해 1월 경찰 단계에서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