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7억 과징금 맞은 쿠팡에…시민단체 "과징금 1조원이어도 부족해"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후 03:00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5.6 © 뉴스1 최지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 원을 부과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쿠팡 과징금 1조 원도 부족하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라고 하지만 쿠팡의 연 매출이 45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는 매우 당연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과징금이 매출의 1%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름·연락처·주소·주문내역·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 1인당 약 1만 6600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이번 결과를 보면 3750만 여명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늘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과 납치 광고를 통해 서비스 이용기록을 무차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 국민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같은 정보가 고작 1만 6000원짜리에 불과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쿠팡이 이번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고 미국 정재계의 압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심산이라면 깨끗하게 포기하길 촉구한다"며 "쿠팡이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안을 내놓고 대국민 소송전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인 정보위를 향해 쿠팡 과징금 감면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조정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쿠팡에 대해선 △불복 소송 제기하지 말고 과징금 처분 수용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 마련 △미국 정재계 로비 중단 △무분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즉시 파기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개인 정보위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총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 고발 및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고발도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2억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injenny97@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