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8.19 © 뉴스1 신웅수 기자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의 위증은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국회가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 의혹 청문회를 개최했고, 임 전 사단장은 선서한 상태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기억을 못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오자, 기적적으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났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주장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