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배우 손승원 씨(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손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여러 차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손 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선고를 마친 뒤 손 씨는 재판부에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도 “도망갈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구속되면 제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이 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가족을 돌보며 2심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손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건 이번이 5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