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정책위원회 개최…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논의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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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등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는 외국인과 출입국 정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8명과 내부위원(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인권국장)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3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별로 취업비자 체계를 개편하고, 톱티어(Top-Tier) 비자 활성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톱티어 비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수인재에게 비자·체류·정착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핵심 내용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자격(F-2)을 부여하고, 3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동포 정착 강화 방안으로는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확대와 동포 정책 자문기구 운영 등이 논의됐다.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입국 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단계별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고압 에어건(공기 분사기) 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지원에 나섰다.

당국은 피해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국내 취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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