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주장 유튜버에 징역 8개월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후 03:13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란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 대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곧바로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데 김 이사가 연결돼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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