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2021.9.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는 이 사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는 데 간편결제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얻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애플은 앱스토어 결제 과정에서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NSF 점수'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NSF 점수란 고객이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이용자별로 0~100점을 매기는 고객별 점수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전체에 받은 동의는 고객 식별, 본인 확인 및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것"이라며 "그 동의만으로는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전을 인지하거나 NSF 점수로 산출되는 등 사용되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도 알리페이에 이전했다"며 "NSF 점수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사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고 보고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카카오페이는 개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