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짓 주장의 확대 재생산했다”며 그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해병대 쌍룡훈련에 ‘구명 로비 의혹’ 출구로 여겨지는 ‘멋쟁해병’ 단톡방 구성원 송호종 씨 등을 초청한 적 없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교류하던 송호증 등을 친히 초청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지에 작성한 뒤 교훈참모에게 전달하고 실제로 누가 오는지 몇 차례 물어보며 확인했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사단장으로서 있을 당시 처음 열린 관망대 행사에 직접 외부인사 초청을 지시했던 사실을 1년 4개월 만에 잊어버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이 국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증언할 당시 기억하지 못했던 23자리의 비밀번호를 불과 3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갑자기 기억해 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를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위증이라 봤다. 재판부는 배우 박성웅 등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있던 자리에 함께했던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토대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에서 선서한 상태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재판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박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과연 자신을 본 게 맞는지 따지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정치적인 프레임에 기울어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전에 했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영향으로 인해 함께 유죄로 판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