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일본의 유명 만화들을 7년 넘게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무단 게시한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일본으로 도주해 귀화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정부로부터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A 씨(37)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본 만화를 비롯한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아 일본과 범죄인인도에 관한 협의를 시작,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협의를 이어가던 지난 3월에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 파견돼, 일본 당국이 A 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기도 했다.
이번 협의에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저작권 정책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해 일본 당국 설득에 기여했다고 한다.
A 씨 송환은 지난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처음으로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사례다.
향후 A 씨에 대한 수사는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포공항에서 A 씨의 신병 확보한 직후 그를 관할청으로 이송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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