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일반이적 혐의 1심' 30년 구형 넘는 중형 선고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후 03:54

(자주통일평화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검찰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11일 촉구했다.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등 시민단체 5곳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으려 한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주권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일반이적죄 피고인은 형법 제99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체 회원들은 "애초부터 '전시 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외환범들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전쟁 유도 외환죄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다는 파주 주민 이재희 씨는 "대한민국 국민, 더구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접경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2년 전 전쟁을 유도하는 사건을 일으켰다"며 "재판부는 30년을 온전히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불허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회견 참석자들은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은 물론 국방정책에 대한 주권자들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방해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며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는 주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몸통'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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