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일삼은 경기도 공인중개사 3명, 입건…곧 檢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5:0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내 개업공인중개사 3명이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친목단체를 만들어 내부 윤리규정까지 두고 비회원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가 하면,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을 일삼다 꼬리가 잡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공인중개사들 3명의 입건 사실을 보고하고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위반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한 차주의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 금융사는 관련 대출규제에 따라 특정 유형의 대출에 대하여 차주와 기존주택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 추가약정을 맺고 있다.

금융감독은 점검결과 대부분의 차주는 체결된 추가약정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약정위반을 적발할 경우, 대출회수, 신용정보원 약정 위반 사실 등록을 통한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행위도 언급,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차주가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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