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로고. (사진=뉴시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2019년 6월~2024년 5월 알리페이에 약 4045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가입일시 등 개인정보를 넘기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하고 개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전체에 받은 동의는 고객 식별, 본인 확인 및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것”이라며 “그 동의만으로는 개인정보주체가 정보 이전을 인지하거나 NSF 점수로 산출되는 등 사용되는 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도 알리페이에 이전했다”며 “NSF 점수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