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에 징역 2년 구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후 05:48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라임펀드 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친누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 친누나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압수한 현금 1000만 원에 대한 몰수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 전 회장과 상대방 간의 통화를 돕는 과정에서 김 씨가 통화 내용을 몰랐고 또한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에게 설령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주도적 위치에 있는 김 전 회장이 관련해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 씨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변장하고 돈을 꽁꽁 싸서 전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모든 것을 아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김 전 회장의 누나로서 돈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 돈이 대포폰을 구입하고 김 전 회장이 도주하려 한다는 취지로 전달된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종변론에서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김 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통화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바꿔준 것뿐"이라며 "왜 연락을 취하려 하는지, 어떤 대화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으며 당시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가족의 일원으로서, 도망간 동생에게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2년 11월 김 전 회장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을 당시 미국에 체류하면서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 모 씨와 자신의 애인 A 씨를 동생에게 연결해 주며 도피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 등이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를 걸면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 다른 휴대전화에 맞대 양쪽 음성이 통하도록 서로 연결해 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김 씨는 스피커폰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음질이 좋지 않아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 실행에 가담한(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탈옥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면서 구치소에 있는 한 수감자를 포섭했고, 김 씨는 이 수감자의 지인 B 씨와 접촉해 대포폰 마련 비용 등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B 씨가 이런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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