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초등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가 무기가 된 현실에서 교사는 무혐의가 되더라도 조사받고 의심받고 무너진다”며 “그 사이 수업은 흔들리고 생활지도는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가 학교폭력과 학생 문제행동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교사가 생활지도를 주저하고 교실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면 규칙을 지키며 배우려는 학생들도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반복적·위협적 민원과 사생활 침해,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민원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이 즉각 개입하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교사 개인이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를 향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압박하기 위한 무기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신고 남용을 막을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 초·중등교육법만으로는 교사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는 절차와 교육감 의견서의 실질적 반영, 학교·교육청의 의무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