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 주택에서 지체장애를 가진 딸 B(40)씨가 소리를 지르자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딸을 간병하던 중 자신의 시력 저하와 건강 악화 등으로 돌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34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헌신적으로 간병하고 건강 악화로 간병 부담이 가중된 사정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보호와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가 가장 신뢰하던 아버지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