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징역 7년 불복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7:05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배우 나나가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는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어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사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역시 부상을 입었으나, 수사기관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를 고소하기도 했다.

또 법정에서는 나나가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해 달라”며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사용된 흉기의 특성 등을 일부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나나는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반성은 없다”며 “피해자가 누구인가. 용서는 없다”고 적으며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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