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서울시장 출마자, '투표지·상자 폐기 경위' 증거보전 재신청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1일, 오후 07:09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 관계자가 10일 오후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마련됐던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0 © 뉴스1 최지환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전체 투표용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폐기 경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다시 제기했다.

11일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보전 대상인 1900매 박스 등 주요 증거들을 폐기물 업체에 맡겨 폐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이젠 증거인멸의 의도마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지 전부, 잔여 투표용지와 추가 배부분, 투표함·봉인, 투표록·개표록·선거록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보전을 요청했다. 개표소 보관 장소의 인수인계 대장과 출입·반출 기록, CCTV 영상도 대상에 포함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와 관련해서는 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상호와 계약 서류, 인계서·인수증, 내부 결재 문서 등을 보전해 달라고 했다. 실제 폐기 일시와 방법, 폐기 완료 여부, 미폐기 시 보관 위치와 잔존물 존재 여부도 확인 대상에 담겼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투표소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보관 상자와 CCTV 등 일부에 대해서만 보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날(10일) 법원 차원의 현장 검증이 이뤄졌으나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송파구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법원의 보전 명령이 통보되기 전인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해당 상자를 이미 폐기 전문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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