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인데 6년째 빚 안 갚은 직장인…"5년 지나면 없어지는 줄" 황당

사회

뉴스1,

2026년 6월 12일, 오전 05:10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6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는 한 직장인이 도움을 청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이라고 밝힌 A 씨는 "6년째 서민진흥에 1000만 원 변제 하지 않고 남아 있다. 5년 이상 되면 없어질 줄 알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대출을 받을 곳 없느냐. 신용점수 꼴찌에 연봉은 5000만~6000만 원이다. 전부 거절당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방법 없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환하지 않는데 대출이 왜 없어지냐. 장기 연체 중이라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추가 대출이 나올 수가 없다", "없어지는 건 무슨 경우냐. 수급자나 취약계층도 대출이 그냥 없어지지는 않는데"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한 누리꾼이 "1000만 원을 안 갚고 연체를 했다는 뜻이냐. 아니면 잘 갚고 아직 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A 씨는 "5년 지나면 없어지는 줄 알았고, 전부 갚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은 채무와 연체 기록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년이 지나면 금융권 간 공유되는 연체정보 기록은 해제될 수 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채권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이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대위변제를 한 보증기관 등은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10년씩 계속 연장한다. 따라서 6년이 지났어도 채무는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자까지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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