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 연장해줬다가…아버지 빚까지 떠안게 생겼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2일, 오전 10: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가 채무 전부를 떠안을 수 있다는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저희 아버지는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업자였다. 그러나 공실이 늘면서 경영난을 겪었고, 기존 대출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받거나 세입자 보증금으로 자금을 돌려막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은 세입자 보증금과 금융권 대출, 개인 채무, 세금 등을 확인한 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결국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쯤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아버지 소유 건물에 전세로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다”며 “저희는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임대인 명의만 아버지에서 가족으로 변경하고 계약 기간만 2년 연장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채권자들은 새 계약서를 근거로 “상속인이 사실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채무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서를 다시 써준 것뿐인데 아버지 빚을 모두 갚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며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지만, 이후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고인의 채무 전부를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 보수나 임대 관리처럼 재산의 현상 유지와 가치 보전을 위한 행위는 관리 행위로 본다”며 “사례처럼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은 상속 재산의 처분이 아닌 관리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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