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 비율은 2021년 29.1%에서 지난해 39.4%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아들은 27.2%에서 23.5%로 감소했고 기관 종사자는 25.8%에서 18.9%로 줄었다.
복지부는 노인가구 형태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부부만 함께 사는 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55.2%를 차지한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10.3%에 그쳤다. 복지부는 노인부부 가구 증가로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인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2만 2746건보다 16.8% 늘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 역시 2023년 7025건에서 2024년 7167건을 거쳐 지난해 7973건으로 증가했다.
장소별로는 가정 내 학대가 7076건으로 전년보다 753건 늘어 11.9% 증가했다. 시설 내 학대는 701건으로 전년 대비 54건 늘어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44.2% △정서적 학대 43.5% △방임 5.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47.2%로 신체적 학대 45.4%보다 많았다. 반면 생활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34.2%로 방임 31.2%를 웃돌았다.
피해 노인의 연령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70대가 3376건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이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51.4%로 2021년보다 6.7%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는 재학대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종료 이후에도 AI 상담사와 ICT 기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를 위한 보호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는 등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