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군명령권을 이용해 군사작전의 외형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점”이라며 “(피고인들은) 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성이 따르거나 공동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고자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군사력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배신해 군에서의 명령에 대한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 결과 향후 군 지휘 체계와 특히 군사작전의 신중한 명령 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여러 도발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어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특별한 대비태세를 명령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대응과 안보 활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이적 행위로 평가한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오늘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