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네이버 소송'서 네이버 측 담당자 증인 채택…8월 신문 전망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2일, 오후 04:09

(AI 생성 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상파 3사와 네이버 간의 뉴스 콘텐츠 AI 무단 학습 관련 소송에서 당시 계약 책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는 8월 중 진행될 전망이다.

12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재판장 이규영)는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상파 3사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10일, 지상파와 네이버 간 체결된 ‘2018년도 클로바 스피커 특약’ 및 ‘2020년도 뉴스제휴약관’의 체결 경위와 당시 협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 협상을 총괄했던 유봉석 네이버 최고경영책임자(CRO)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수적이라며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네이버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2020년도 뉴스제휴약관의 해석에 있다는 점을 들어, 유 CRO가 2019년 직책을 옮겨 2020년 약관 체결 당시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상파 3사 측은 2018년도 클로바 스피커 특약에 관한 주장을 먼저 제기한 쪽이 네이버라는 점을 짚으며 즉각 반박했다. 아울러 2020년 초 체결된 뉴스제휴약관 협의가 그 전부터 이루어졌고 유 CRO가 체결 과정 전반에 관여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가 신청한 유 CRO와 네이버 측이 주장하는 2020년도 뉴스제휴약관 책임자를 모두 신문하거나, 혹은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신문하겠다는 구상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중 증인을 최종 채택하고, 8월 18일 또는 25일로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상파 3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방송협회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협의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네이버는 뉴스제휴약관 등에 따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정당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특약 삽입 및 약관 제·개정 과정에서 지상파 3사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강변해왔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뉴스 콘텐츠 제휴 업무 책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협의 과정의 진실이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실제 계약 및 약관 개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뉴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을 정말로 예정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네이버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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