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눈물로 보석 호소…"모든 조건 지킬 것"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12일, 오후 04:0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공천 헌금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석 심문에서 “어떤 조건도 모두 틀림없이 지키고 따르겠다”며 눈물로 석방을 요청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의원의 보석 청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사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가족을 언급하는 변호인의 발언을 듣다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 의원 측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보면 당일 밤 남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고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에 대해 “이미 가능한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남씨, 김 전 시의원 피고인은 서로 적대적 관계여서 석방되더라도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남경수는 불구속 상태인데 피고인은 구속 상태”라며 “참고인 진술의 의미와 진위 여부,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의 맥락은 피고인과의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돌봐야 할 중증 발달장애 자녀와 가족이 있고 유명 정치인이기에 도주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진술을 맞추거나 번복하는 등 실질적 의미의 증거인멸, 진술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증인으로 신문될 예정인 서울시의원과 관계자들은 피고인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의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으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부야연했다.

검찰은 강 의원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3월 11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접견 횟수가 141회에 달한다”며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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