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202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해직 교사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하다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12일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허가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4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6일 만이다.
보석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 원 납입 등이 포함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고 지부장에 대한 보석허가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도주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가 아니고, 범죄 성립 여부 자체도 다툼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다는 전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고 지부장은 오랜 기간 세종호텔 투쟁 과정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채 활동해 왔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 측은 주거지와 부모 집, 병원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 심리에 앞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고 지부장이 구속된 지 56일로 두 달이 돼 간다"며 "옥중 단식 22일째로 체중이 10㎏이나 빠졌고, 물과 소금에만 의지하는 단식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2일부터 구속 조치와 남부구치소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며 옥중 단식 중이었다. 이날로 단식 22일째를 맞았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고 지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지혜복 씨 복직 요구 시위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세종호텔 복직 시위 중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고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지난 5일 열렸으나 고 지부장 측 변호인들이 "방청권 제한이 부당하다"며 재판을 거부해 한 차례 연기됐다.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