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출석하는 염보현 군검사. (사진=뉴시스)
다만 염 소령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단장의 주장을 ‘망상’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과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 제출 당시 피고인들이 영장청구서에 양측 주장을 자세히 적어 논쟁하고 박 전 단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도 모두 군사법원에 제출했다”며 허“추가 조사를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던 점까지 더해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고 박 전 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 의혹 △박영길 전 대령 거짓말 의혹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고의를 가졌다고 가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의견 작성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후적으로 봐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사법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어긋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문서가 허위라거나 작성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이르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상관 등과 공모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염 소령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감 전날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반드시 그날 그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증언감정법이 선서 거부법 또는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수사받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으로서의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2023년 8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준장은 당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뒤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을 폭로한 인물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군검찰이 이를 덮으려 그를 항명죄로 표적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의심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